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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서대구역세권부지 매매계약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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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남 작성일19-09-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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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경남기자] 대구 서구청이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를 오는 16일부터 2024년 9월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대구역 개발에 따른 '서대구역세권 개발 미래비전' 발표에 맞춰 대구시에서 지난 10일 개발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함에 따라, 16일부터 2024년 9월15일까지 해당지역의 매매계약체결 시 허가대상 면적에 해당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지정된 배경은 서대구역세권 개발예정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등을 차단하고 원활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됐다.

개발예정지의 허가구역 면적은 98만8311㎡로써 서대구역과 달서천·북부하수종말처리장 인근과 서대구IC와 신천대로 진입로가 인접해 있는 서구 평리, 상리, 비산, 이현동 일부 및 북구 금호동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은 18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이전 서구청과 북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서구청 토지거래허가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상세한 지번 및 위치 등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서구청, 북구청) 및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기관 토지정보과를 방문해서도 관련 서류 열람이 가능하다"며 "허가대상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전 꼭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경남   gyangnam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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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